고유가 지원금, 대형마트 안 임대매장선 사용 가능… 이마트 990곳·롯데마트 900곳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주요 대형마트들이 점포 내 일부 임대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형마트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점포 안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매장 일부는 사용처에 포함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가운데 약 990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미용실, 안경점, 세차장, 식당, 카페 등 생활 밀착형 매장이 중심이다.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개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으로 분류되는 곳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도 전국 112개 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약 3000곳 가운데 30% 수준인 900여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원금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등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제외되며,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이커머스, 대기업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건물 안에 있는 매장이라도 운영 주체와 업종,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대형마트 직영 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입점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매장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대형마트들은 고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에 별도 안내문을 붙였다. 매장 입구와 주요 이동 동선에도 고지물을 비치해 고객이 사용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8일부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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