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환전 불가 확대···네카오 이어 G마켓도 중단

신서희 기자 2025. 3.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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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계열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문화상품권 사용을 중단한다.

최근 금융 당국이 ㈜문화상품권에 대해 선불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면서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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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소비자 피해 경고 당부
선불업 미등록업체 상품권 이용시
충전금 보호 못 받을 가능성 있어
[서울경제]

신세계그룹 계열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문화상품권 사용을 중단한다. 최근 금융 당국이 ㈜문화상품권에 대해 선불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면서다. 문화상품권 사용 관련 대응이 유통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문화상품권 홈페이지 캡처 사진

G마켓은 25일 문화상품권을 자사 현금성 캐시인 스마일머니로의 전환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문화상품권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전자금융거래에 따라 당국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한다. 선불업 등록업체는 충전금액을 100% 별도로 관리하고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다. 선불충전금 전액은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된다.

하지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는 이 같은 이용자 보호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문화상품권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도 법상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문화상품권의 부실한 재무 상태 역시 소비자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문화상품권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약 2만%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고작 6억 원 수준이다. 2023년에는 자본총계(-13억 3700만 원)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며 선불업 등록 관련 대책도 뒤늦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문화상품권의 경우 현재 재무 상태를 보면 손실이 많아 추후 환불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불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예스 24 등이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종료했다. 카카오도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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