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기·저신용자에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

서울 종로구 흥국화재 전경 /사진 제공=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등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 상품을 끼워 팔기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금감원으로부터 이달 초 기관주의와 1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임원 1명에게는 '주의'를, 퇴직자 5명에게는 주의 상당에 해당하는 위법·부당사항 제재가 가해졌다.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에 걸쳐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맺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판매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는 현행법 '보험회사는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전후 각 1개월 이내에 차주(대출받은 사람) 및 차주 관계인과 보장성 보험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조건을 위배하는 행위다.

아울러 이 기간 내에 저신용자 및 기타 금융소비자와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맺었으며 법적 범위를 넘어선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고객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1~2023년에 걸쳐 보험계약자 대출 심사업무를 진행하던 중 심사 업무 목적으로 질병·상해 정보가 포함된 진단명, 진료 기간 등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 사안은 2023년 4월 금감원의 수시 검사 때 적발됐다.

흥국화재 측은 공식 해명은 없다고 전했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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