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못 타면 공항 사용료 돌려받는다…5년 안에 찾아야

김유진 기자 2024. 9.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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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았지만 탑승하지는 않은 승객도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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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았지만 탑승하지는 않은 승객도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1만7000원, 그 외 국제공항에서는 1만2000원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해 왔다. 국내선은 인천 5000원 그외 공항은 4000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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