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배추 수입량 급증…“통계 세분화 필요”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에 추가
통·알배기 배추값 차이 2배지만
HS코드 같아 물량파악 어려워

신선배추 연간 수입량이 2만t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배추를 추가 지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배추의 수입 통계를 품종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사전세액심사에 ‘배추’ 추가…“수입 배추 관리 필요성 커졌다는 방증”=관세청이 2025년 내놓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에 따르면 배추가 대상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본지 2월25일자 7면 보도).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품목은 ‘가격변동이 크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다.
유통인들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아니던 배추가 신규 추가됐다는 것은 외국산 배추가 가격관리를 할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 유의미한 품목이 됐다”고 풀이했다.

◆신선배추 수입량 2만t 넘어…알배기배추·쌈배추 함께 집계=실제로 배추는 2024년 이후 수입량이 급증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산 신선배추는 2만305t이다. 2024년(4135t)보다 5배, 2023년(164t) 대비해선 124배 늘었다.
그런데 이 물량 안에는 김장할 때 쓰는 일반 통배추뿐만 아니라 알배기배추·쌈배추 수입량도 포함됐다. 배추 품종별로 국제통일상품분류번호(HS코드)가 구분돼 있지 않아서다.
서울 가락시장 기준으로 유통인들은 망포장품으로 들어오는 통배추는 배추, 노란 겉잎의 원통형 배추는 알배기배추, 푸른 잎을 낱장으로 포갠 것은 쌈배추로 부른다. 일일 경락값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에도 ‘배추’ ‘알배기배추’ ‘쌈배추’ 가격이 각각 조회된다.

◆배추 품종별로 수입 통계 세분화해야=유통인들은 소비성향 변화로 알배기배추·쌈배추 시장이 커진 만큼 배추 품종별로 수입량을 구분해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중 4년간은 외국산 알배기배추가 가락시장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2025년엔 외국산 알배기배추가 3100t 반입됐다. 지난해 가락시장 알배기배추 전체 거래량(3만1394t)의 9.9%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알배기배추는 샤부샤부나 마라탕, 겉절이 등으로 외식업체에서 수요가 꾸준한 데도, 알배기배추만의 HS코드가 없다 보니 가락시장 밖에서 거래된 외국산 알배기배추 물량이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품종별 수입량을 정확히 알아야 국내 배추시장에 외국산이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하고 산지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만큼 배추 품종별 HS코드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코드 세분화는 정확한 사전세액심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가락시장에서 2월27일 기준 배추는 10㎏들이 상품 한망당 9383원, 알배기배추는 8㎏들이 상품 한상자당 1만6671원에 거래됐다.
수입업체 관계자 A씨는 “1㎏ 기준 배추는 938원, 알배기배추는 2084원으로 단가 차이가 큰 만큼 배추 HS코드를 품종별로 세분화해 중국 현지 단가를 조사하는 것이 세액심사를 더욱 정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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