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로수길에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시범운영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5. 3.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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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성산구 가로수길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청정거리는 '청년 문회의 거리'로도 알려져 있는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일대의 가로수길에 조성된다. 시는 이 거리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만들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에서는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을 철거하고, 상업용 현수막과 명함형 광고물, 전단지 등 이동형 불법 광고물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정당과 공공용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교통 안내나 긴급 사고 안내와 같은 일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3월 중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4월부터는 철거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청정거리의 정착을 위해 청정지역 책임분담제와 상시 합동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정당과 공공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안내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성산구 가로수길 '현수막 청정거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원시민과 정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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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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