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게 힘들어요"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8천원'에 이용 가능해
그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전국민 심리상담 서비스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추후 2027년에는 5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았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이상 우울을 진단 받았거나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아동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도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된 인력이 투입된다. 먼저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가 상담을 맡는다.
이외에 민간자격으로 분류되는 한국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1·2급,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1·2급 소지자가 상담에 나선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국민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은 전문가 자격증이 1급인지 2급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급은 1회 기준 8만 원이며 2급은 7만 원으로 책정됐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차등 부과하여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라면 무료, 70%~120% 이하는 8000원/7000원, 120%~180% 이하는 16000원/14000원, 180% 초과는 24000원/21000원으로 배정됐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무료로 제공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나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이 필요하다.
대상자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오픈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할 예정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회당 최소 50분 이상으로 진행되며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10일 안에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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