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집 한 채 갖고 퇴직하는 60대, 건보료 얼마나 내나 봤더니
은퇴 후 건강보험료 많이 오를까?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330만원(서울 부부 기준)이다. 3년 전 자료인데다 평균에 불과해 사람마다 편차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은퇴 후 내게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보면, 노후에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대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오늘은 노후설계 전문가인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함께 노후 생활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은퇴자가 세금이나 다름없이 여기는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입이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니 은퇴자로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은퇴 후엔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95%만큼 부가되기 때문에 실제 요율은 약 8%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25억 집 한 채를 보유한 60대가 있다고 가정하자. 김 상무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면 소득 최저 보험료 1만9780원이 부과된다”며 “여기에 재산 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시가가 25억원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보다 훨씬 낮다. 재산세 과표가 15억원이면 30만2680원, 20억원이면 33만79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앞으로 내야 할 건보료를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다.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이면 어떨까.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김 상무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큼은 재산 가액으로 평가된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건보료가 높아질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에 대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김 상무는”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 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며 “예컨대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2500만원이면, 이 중 절반인 125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땐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60세다. 하지만 김 상무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때 금액은 어떻게 변할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시점에서 기본 연금액을 산정한 다음 감액한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은 63세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58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해보자. 김 상무는 “이 경우 기본 연금액이 30% 감액된다”며 “58세 시점에 기본 연금을 산정한 다음 해당 금액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을 더해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증액된다”며 “연기 연금 역시 연금을 개시한 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고 했다.
/더비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