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문 닫는 '먹튀주유소', 5년간 총 720억 원 탈루

이석주 기자 2024. 10.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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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석유를 확보해 단기간 영업한 후 유류세 납부 없이 폐업하는 '먹튀주유소'로 매년 막대한 금액의 탈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7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불법유류 운영을 통한 먹튀주유소의 세금포탈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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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세희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충청권 먹튀주유소 탈루액 287억 전국 1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불법으로 석유를 확보해 단기간 영업한 후 유류세 납부 없이 폐업하는 ‘먹튀주유소’로 매년 막대한 금액의 탈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7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불법유류 운영을 통한 먹튀주유소의 세금포탈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기름을 판매하다 세금납부 없이 문을 닫은 먹튀주유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0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이들 먹튀주유소가 탈루한 세액은 716억9100만 원에 달했다.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에서 적발된 먹튀주유소의 탈루 세액이 287억8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242억6000만 원 ▷영남권 105억1000만 원 ▷호남권 46억2800만 원 ▷강원 35억6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오 의원은 회수율이 낮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 기간 탈루 세액 총 716억9100만 원 중 회수된 금액은 4억9000만 원으로 0.6%에 불과했다.

유류세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저조한 회수 실적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현재 국세청·경찰·검찰·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분리된 먹튀주유소 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정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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