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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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군은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347만1351㎡(약 105만평)가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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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군은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347만1351㎡(약 105만평)가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남광주 무안군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위치도. [사진=무안군]](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inews24/20260826190309647mguz.jpg)
이번 지정은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토지거래와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 초과가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승명 군 민원지적과장은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역의 투기성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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