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포장 안됐어"…편의점 점장에 라이터 던져 폭발, 화상 40대 집유

이성덕 기자 2023. 3.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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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4일 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씨(29·여)를 향해 라이터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다.

라이터는 B씨가 서 있던 옆 벽면에 부딪혀 폭발했고, 불씨가 B씨의 머리카락에 옮겨 붙어 B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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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4일 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씨(29·여)를 향해 라이터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다. 라이터는 B씨가 서 있던 옆 벽면에 부딪혀 폭발했고, 불씨가 B씨의 머리카락에 옮겨 붙어 B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커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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