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포의 착륙' 운항중 비행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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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7일 오후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전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공포에 떨게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A씨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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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경찰이 27일 오후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전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공포에 떨게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A씨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5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다가 대구공항착륙전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해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를 겪은 학생 8명과 교사 1명 등 9명은 전날 오후 4시쯤 모두 병원에서 퇴원해 전국 소년체전이 열리는 울산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고 울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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