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 탑차가 덩그러니…'주민 간 주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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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1t 탑차 차주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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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1t 탑차 차주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이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으나,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바로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비상식적 행위"라며 차주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주민은 한때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탑차에 포스트잇을 붙여 A씨를 성토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단지 내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와 진입을 막는 대신 차체가 높은 탑차는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체육시설 주차장은 포화 상태이고,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며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는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입구에 차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 계약 당시 지상에 탑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입주 이후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주차가 불가능해졌다"며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소수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A씨를 비롯한 탑차 차주들은 입주자대표회 측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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