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제일건설에 과징금 97억 원 부과

도건협 2024. 10.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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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이 총수 일가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한 지원을 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과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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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이 총수 일가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한 지원을 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과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일건설은 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 계열사와 협력사를 동원해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두 계열사와 7건의 공동도급 계약을 맺고 일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제이제이건설은 위반기간 동안 1,574억 원의 시공 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 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848억 원의 시공 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 이익을 획득했습니다.

부당 지원 행위로 거둔 매출이 총시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했고,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 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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