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용서불가"...검찰, 배우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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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5월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박 씨는 과거에도 2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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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5월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박 씨는 과거에도 2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박 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이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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