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 신약 청탁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장관 자격 없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김 후보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위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가 도착하지도 않았다”며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에게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검토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모자를 쓰고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도한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에 “김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고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와도 되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인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A 제약업체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A사 측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약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 전달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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