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기 끼인 노동자 끝내 숨져..'중대재해 확대 적용 전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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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기계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쳤던 노동자가 보름 만에 숨져 도내 첫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수리 작업 도중 기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해당 사업장 근무자는 20여 명으로, 전북에서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이후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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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기계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쳤던 노동자가 보름 만에 숨져 도내 첫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쯤 정읍 하북동의 사료공장에서 고장난 분쇄기를 수리하다 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던 50대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어제 새벽 2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수리 작업 도중 기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의 정비나 청소, 수리 작업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 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노동당국은 노동자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장 근무자는 20여 명으로, 전북에서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이후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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