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층간소음 복수,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도 있어 주의 필요해

최준희 기자 2026. 1.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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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권혁채 변호사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로 이른바 '보복 소음'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퍼, 저주파, 진동기 등을 이용한 맞불 소음은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로펌스토리'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사이다 복수'가 왜 법적으로 위험한 선택인지, 그리고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 "우퍼로 맞불?"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 권혁채 변호사는 "층간소음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적 소음을 반복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랜 기간 피해자였던 사람이 형사 사건의 가해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인을 괴롭히는 목적이 분명하거나 고통을 주는 유형의 소음일 경우 스토킹 인정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권 변호사는 "실제 층간소음 문제로 형사전담팀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보복 소음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보복 소음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는 기준은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불만을 표시하며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작동시켜 큰 소음이 전달되고, 그 반복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사를 고려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으며, 행위의 목적이 '합리적 해결'이 아닌 '괴롭히기'로 판단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처벌 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가능

보복 소음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되면, 형벌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단순한 감정 표출로 시작한 행동이 장기간의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 '사이다'보다 '정식 루트'가 안전한 해법

전문가들은 소음 측정,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 신고나 분쟁조정,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한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권혁채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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