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안보 희생’ 지역에 ‘특별한 보상’...‘군유휴지 발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김영호 기자 2026. 2.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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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26일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내 방치된 군유휴지 활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양주의 85정비대대 유휴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산업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같은 미군 반환 공여지는 디자인 클러스터나 미래 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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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철학 입법화
“군유휴지를 규제의 상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것”
김병주 의원(남양주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26일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그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철학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군유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지사가 군유휴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국방부 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지자체의 토지 매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이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해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군유휴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내 방치된 군유휴지 활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양주의 85정비대대 유휴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산업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같은 미군 반환 공여지는 디자인 클러스터나 미래 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나 동두천 등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 유출과 상권 몰락의 위기를 겪는 접경지역 역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위해 헌신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군유휴지가 군사 보호구역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고 예술과 산업, 교육이 꽃피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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