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 면했다...“사실관계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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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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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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