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오피스텔에 '폭탄 설치' 소동…50여 명 대피

김동영 기자 2024. 9. 21. 2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모 오피스텔 벽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 복도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설치' 글 작성 남성, 경찰 조사
발견된 폭발물 없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제공) 2024.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모 오피스텔 벽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 복도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벽면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폭탄설치’ ‘건들지 마’ 라는 등의 문구를 적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발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고, 다행히 발견된 폭발물은 없었다.

이 소동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50여 명의 입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