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아니라 검찰청 폐지해야 주식시장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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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투세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법안 폐지 반대'를 명확히 했다.
조 대표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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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투세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법안 폐지 반대’를 명확히 했다. 조 대표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검찰개혁4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금투세법과 비교하면서 피력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 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투세 폐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말했다. 2022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도 폐지 의견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24일 있었던 내부 토론회에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행 의견과 ‘자본시장 선진화 조처가 우선’이라는 유예 의견이 팽팽했다. 2022년 도입된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이상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2년 말 기준으로 주식 투자자의 1.04%에 해당된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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