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소멸됐는데 갚으면 빚 인정한 것?…대법 “아닙니다” [세상&]

안세연 2025. 7. 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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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돈을 갚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획일적인 추정 법리를 폐기한 것"이라며 "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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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시 이익 포기”
대법 전합 “타당하지 않다…판례 변경”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돈을 갚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중 일부 차용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였지만 A씨는 B씨에게 1800만원을 갚았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남은 원금에 그동안의 이자를 합해 총 4억6000만원을 배당받는 내용이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배당액이 실제 대여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일부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해당 채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일부 차용금의 이자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갚았다”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종전 판례가 타당하지 않다며 변경했다. 이른바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로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등을 추정하는 법리다.

대법원은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의사표시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획일적인 추정 법리를 폐기한 것”이라며 “원칙으로 돌아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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