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반성하고 있기에 시의원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는 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 징역형을 고려하되 선처의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반성하고 있기에 시의원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는 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나라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임영웅 몸값은 얼마…대형 기획사 '500억' 영입 시도도 거절, 왜 - 머니투데이
- 서인영, 결혼 7개월 만에 이혼?…前소속사 "전혀 아는 바 없어" - 머니투데이
- 임현태, ♥레이디제인과 주종관계라더니…"집에서 뭘 하냐" 분노 - 머니투데이
- 50세女 "폐경에 한약 지어준 18살 연하 남친…놓아줘야겠죠" 고민, 왜? - 머니투데이
- "슈, 잔소리 후 멀어져" 고백한 바다…결국 "언니가 부족해서 미안" - 머니투데이
- "시장 붕괴 가능성" "과열 구간" 경고에도...개미들은 "떨어진다, 줍자" - 머니투데이
- 아파트 대신 주식? 20만전자·100만닉스에 결혼자금 3억 몰빵한 공무원 - 머니투데이
- 이재명 대통령, 전주 신중앙시장 '깜짝 방문'…시민들 "살맛 납니다" - 머니투데이
- 임주환 '쿠팡 알바' 진짜였다..."일 진짜 열심히 해" 목격담 쏟아져 - 머니투데이
- '낚싯바늘 빵' 던져놓은 범인 잡혔다…"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