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

오문영 기자 2023. 9.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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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반성하고 있기에 시의원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는 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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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모욕 혐의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9.19/뉴스1 강정태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 징역형을 고려하되 선처의 취지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반성하고 있기에 시의원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는 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나라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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