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형무소 재소자 20명, 군경에 희생…진화위,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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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에서 재소자 등 20명이 집단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하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집단희생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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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명의 희생경위 밝혀내…공식사과 권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8/newsis/20241218120034414szni.jpg)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전쟁기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에서 재소자 등 20명이 집단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하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집단희생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던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대부분이 적법절차 없이 대전·충청지역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며 진실규명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총 20명(21건)의 희생경위를 밝혀냈다. 재소자 대부분은 징역 5년 미만의 단기수였으며, 형기는 징역 10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은 제2사단 헌병대, 충남지구CIC,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 일대에서, 공주형무소 재소자들은 공주파견 헌병대, 공주CIC분견대, 공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공주 왕촌 살구쟁이 일대에서 희생됐다.
청주형무소 재소자들은 충북지구CIC, 제16연대 헌병대, 청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 남일면 화당교, 남일면 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일대에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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