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대학원 '미등록 제적' 상태... 野 "재입학 노리는 꼼수"

염유섭 2025. 10.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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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미등록 제적자 30% 재입학"
조민 재입학 신청 여부 서울대 답변 안 해
고려대 학부 즉각 입학 취소한 것과 대조적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상국립대, 부산대,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미등록 제적'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대는 제적자 열 명 중 세 명가량을 매년 재입학(복적 포함)시켜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입시비리' 논란으로 학부 자격이 취소된 조씨를 서울대가 입학 취소 대신 미등록 제적 상태로 유지시키는 건 향후 재입학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입학 취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조씨의 학부 자격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7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확보한 재입학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20~2025년 1학기) 미등록 제적자 1,304명 중 423명(32.4%)이 학교에 재입학(복적 포함)했다. 미등록 제적자란 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을 일컫는 말로 조씨는 2015년 10월부터 미등록 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등록 제적자 중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 규모는 △2025년 1학기 36명 △2024년 62명 △2023년 76명 △2022년 86명 △2021년 76명 △2020년 87명 등을 기록하며 매년 30%대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입시비리 논란이 불거진 조씨에 대해 서울대 대학원이 즉각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등록 제적 상태로 학적을 유지하는 것은 재입학을 노린 꼼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서울대에 조씨가 대학원 재입학을 신청했는지 질의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만 받았다고 한다.

조씨 대학원 입학 유지 논란은 국민의힘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꺼내 드는 단골 메뉴다. 2022년 2월 고려대는 조씨의 환경생태공학부 자격을 취소했지만, 정작 서울대는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될 때마다 서울대는 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선 고려대가 학부 학적이 취소됐다는 공문을 보내줘야 하는데, 당사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8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들어간 이모씨가 제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나 1년 5개월 만인 2019년 8월 입학이 즉각 취소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은 조씨의 개인정보 동의와 상관없이 서울대가 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 의원은 "학부 입학이 취소된 조씨가 언제든 서울대 대학원에 재입학 가능한 현 상황은 국민의 법감정에 한참 어긋난다"며 "서울대는 조씨의 재입학 신청 여부를 밝히고 즉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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