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몰래 아버지 화장한 이복동생…'위자료 300만원 내라' 판결

이성덕 기자 2024. 9.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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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25일 장남 A 씨가 자신에게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장례를 치른 이복동생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면서 "B 씨는 원고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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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25일 장남 A 씨가 자신에게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장례를 치른 이복동생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는 선산에 묻히고 싶어 했는데 이복동생들이 이 같은 의사에 반해 아버지를 화장해 망인의 유체·유골에 관한 처리·처분할 제사 주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요양병원에 있던 아버지 D 씨가 숨졌는데도 장남인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D 씨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한 뒤 선산이 아닌 봉안시설에 안치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면서 "B 씨는 원고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C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숨질 때 베트남에 거주했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 씨가 B 씨와 함께 원고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화장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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