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적 없는 (광고)문자, 수신거부 말고 과태료 내게 하는 간단한 신고방법

(광고) 표시를 달고 오는 문자라고 해도

내가 광고이용 목적의 수집에 동의한 적 없으면 불법임

대체로 약관 같은데에 (선택)이라고 써있는데 못보고 체크해 놓으면 광고문자가 오게 되는데, 이런 적이 없다면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냈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내가 직접 물건을 구입한 업체에서 광고문자를 보내는 건 6개월 내에는 가능하다고 함

⭕ 신고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함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ㅇㅇ

바로 신고도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