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새끼 까마귀 데려와 일주일 돌본 女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김보영 2026. 8.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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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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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123rf]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면제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철교 인근에 홀로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뒤 상자와 우리에 넣어 돌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이 법에 따라 임의로 포획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 야생생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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