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장급 대검 감찰부장 공모 지원자 ‘0명’... “정치권 압박에 기피”

유희곤 기자 2024. 10.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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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경/ 뉴스1

법무부가 최근 마감한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모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연임도 가능한 검사장급 직책이지만 검찰에 대한 정치권 압력이 커지면서 공직을 다시 맡으려는 전직 검사나 판사를 찾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적 논란에 감찰직 기피 더 커진 듯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람은 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법학과 조교수‧부교수‧정교수를 10년 이상 한 사람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봉은 1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전례를 고려하면 공직을 한 번 더 맡기를 원하는 전관 변호사의 지원이 예상됐지만 희망자가 없었던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전에도 감찰직 선호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검사에 대한 공격은 계속 거세지는 반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위상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모 결과가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현직 검사 탄핵 등 정치권의 ‘상식 밖’ 주장도 검찰 내 감찰 담당 총책임자 자리 수요를 줄인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현직 변호사는 “정부 부처 중에도 검사에 대한 감찰에는 유독 관심이 집중되는 편”이라면서 “부정부패나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처분이 나오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만간 다시 대검 감찰부장 채용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외부 채용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10년부터 대검 감찰부장(감찰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채용하고 있다. 그 해 ‘검사 스폰서’ 사태가 발생한 후 비리 근절책 중 하나로 기존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도입한 방식이다.

초대 감찰본부장은 판사 출신인 홍지욱(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로서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했다. 후임자는 이준호(16기) 전 부장판사였고 이명박 정부 말이었던 2012년 9월 임기를 시작해 연임해 박근혜 정부 4년차였던 2016년 6월까지 약 4년간 담당했다.

이준호 전 본부장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역임한 정병하(18기) 전 부장검사가 감찰본부장을 맡았다. 연임할 뜻이 없었으나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임기를 연장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을 앞둔 2019년 7월 물러났다.

조국 사태가 본격화한 2019년 10월에는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동수(24기) 변호사가 감찰부장에 취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까지 있었다. 당시 대검은 “관련 규정상 감찰본부장이 아닌 감찰부장이 맞다”며 수년간 사용했던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이성희(25기) 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서울고검 감찰부장 출신으로 2022년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 달 8일 임기가 끝나고, 연임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21년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검찰, 검찰 내 갈등에 엮이기도

대검 감찰부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내외부 갈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된 직후 윤석열 총장과 계속 대립했다. 2020년 11월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 갈등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뒤늦게 이를 보고받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사팀은 진행되지 않던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조사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며 이 전 총장에 반발했고 소속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전 총장은 “감찰이 아니라 진상 파악을 하라고 했을 뿐이고, 평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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