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내려집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위증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 주장을 사실인 양 증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의견서를 숙지시키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사법 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증인에게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며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 하고 있다며 진실에 입각해 판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아 온 김 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형이 효력을 잃을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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