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했다”며 54만원 먹튀 30대, 징역 6개월…얼굴 기억 직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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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연달아 음식값을 계좌이체 했다고 직원을 속여 '먹튀'를 시도하던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대전의 한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라면, 음료수 등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해 11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가게 직원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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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대전의 한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라면, 음료수 등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해 11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무전취식한 규모는 약 54만원어치로 전해진다.
그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가게 직원을 속였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27일에도 전에 방문했던 대전 서구 한 커피숍에서 같은 수법으로 ‘먹튀’ 하려다 자신의 얼굴을 기억한 직원에게 덜미를 잡히게 됐다.
최 판사는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을 여러 차례 받고도 수개월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금액은 많지 않으나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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