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노후 테헤란로의 ‘부활’…30% 증축 인센티브 준다

박순원 2026. 3. 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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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에 걸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 구역(95만9160㎡)의 노후 업무시설 성능 개선과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보다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202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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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에 걸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 구역(95만9160㎡)의 노후 업무시설 성능 개선과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의 핵심 축이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보다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202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구는 "도심 업무지구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했다"며 "신축 개발에 치우쳤던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을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해 철거 없이도 안전·친환경·가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안전을 전제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높이·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구는 인센티브 적용 항목으로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내진성능 평가·보강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공개공지 개선과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지정 △로비 위치 변경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주차, 전기차 충전 등 주차 개선 △보행환경(도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 산업 유치도 인센티브 조건에 포함했다. 업무시설이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과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공실률을 낮추고 스타트업밸리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도.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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