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EBS 신동호 사장 임명은 위법" 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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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던 '2인 체제'의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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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던 '2인 체제'의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의 임명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은 지난 11일 자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5797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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