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신상진, 성남시 분당 장애인시설 사망 사고 대책 논의…국회 법 개정 착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신상진 성남시장 긴급 회동…실효적 재발 방지책 모색
지방정부 점검 체계 기존 예산·회계 중심서 현장 인권·안전 위주로 개편 추진
시설 공용공간 CCTV 설치·관리 기준 명확히 법제화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성남시 분당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터지며 지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긴 가운데 국회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에 나섰다.
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날(30일) 긴급 회의를 갖고 이번 비극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대책을 협의했다.
이번 움직임은 사법당국의 형사 책임 규명 절차와는 별개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사건이 발생한 분당 지역은 복지 수요가 높고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어 거주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대중적 불안감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응해 안 의원은 지도·점검의 방점을 단순 회계 내역 검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현장 안전 위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형 시설이 내부 감시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열람 기준이나 관리 상태를 두고 갈등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공용공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용 규칙을 정식 법제화하여 관리 부실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 입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감독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가 돼 공공 복지 시스템의 신뢰도를 한 단계 올리는 발판이 돼 줄 것으로 보인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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