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어도비·한컴에 "환불·소송 불공정 약관 고쳐라"

이승재 기자 2022.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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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비자 민원에 심사 진행…약관법 위반 결정
연간 요금 선불로 내고 14일 지나면 환불 불가
3개월 이용 시 잔여기간 약정 의무액 50% 떼
소송제기 기간 1년 제한 등 부당한 조항 시정
시정권고 받으면 60일 이내에 약관 고쳐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 서울 내 MS 공식 인증 판매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포토샵, 한컴오피스 등의 이용을 중도에 해지해도 제대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민원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들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액셀·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제공하고 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사진·영상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를 구독 서비스로 보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연간 약정 요금을 선불한 이후 14일이 지나면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또한 연간 약정을 하고 월 단위로 결제하는 고객이 구독 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한 이후 취소하면 잔여 기간(9개월)분의 약정 의무액 50%를 일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약관법에서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글과컴퓨터는 유료 서비스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괄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조항을 고쳤다.

다만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 조항을 자진해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시정권고 대상이 된다.

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도 바로 잡았다. 그간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시스템즈는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 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앞으로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클레임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여기에 어도비시스템즈는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재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리 정한 약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해왔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배상 책임과 관련된 면책 조항도 손봤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정 금액으로 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고객 책임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와 한글과컴퓨터는 고객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 경우에만 고객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항을 고쳤다.

이용계약 해지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그간 회사는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 서비스 계정 등을 해지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4건의 어도비시스템즈 약관 조항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는 중재가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된다는 조항, 통지를 미국 본사 주소로 보내도록 하는 조항,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회사에 대한 고객 지급 의무는 예외적으로 존속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고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구독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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