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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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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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균형 우수기업 세제 혜택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가정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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