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중 사망한 환자… 법원 "의료진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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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수술 중 악성 고열증으로 숨진 환자에 대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인공디스크 수술 중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척추 전문병원 의료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악성고열증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를 사용할 때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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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인공디스크 수술 중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척추 전문병원 의료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해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A씨의 체온이 40.5도까지 오르자 의료진은 그를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했다. 이 과정에서 해열진통제를 주사하고 차가운 수액으로 변경하는 등 체온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A씨는 전남대병원에서 단트롤렌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 의료진을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악성고열증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를 사용할 때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악성 고열로 판단한 직후 수술·마취를 중단하고 악성고열증 치료제 단트롤렌이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의 전원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늦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신마취 시 악성고열증 발생 비율은 매우 낮아 치료제 '단트롤렌'은 희귀 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병원만이 '단트롤렌'을 비치하고 있었다"면서 "상시 구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약제인 것으로 보이므로 '단트롤렌'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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