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식대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 이상으로 인상"

김동규 기자 2023. 3.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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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양 의원은 "7개월 전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외식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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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물가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 값 지출이 늘어나 일명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고, 지난 1월과 2월 외식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7%, 7.5% 올랐다.

양 의원은 “7개월 전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외식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가 대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려고 애쓰는 정성과 관심의 절반만 쏟아도 근로자의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월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끼니 걱정은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직장인들이 만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민주당은 오르기만 하는 물가 앞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 직장인을 위해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양경숙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병주, 김홍걸, 박영순,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양정숙,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조오섭, 최기상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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