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전임비 요구' 건설노조,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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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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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다.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모 서남지대장 등 건설노조 조합원 3명은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관계기관에 안전의무위반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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