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초과근로 하지만..공짜 야근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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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로를 하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웃돌았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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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50.9%(509명)였습니다.
이들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웃돌았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는 58.7%(299명)로, '공짜 야근'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27.4%), 일부만 지급(18.4%), 교통비·식비만 지급(3.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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