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서 선거공보물 가져간 70대, 알고보니 상습범

4·10 총선을 앞두고 광주 한 아파트에서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이 사라져 지방자치단체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뉴시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선거공보물이 일부 사라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북구는 관리사무소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A씨가 우편함에서 선거공보물을 빼가는 것을 확인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도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고지서를 가져가는 등 수차례 이상 행동을 보여 입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공보물을 받지 못한 입주민을 위해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 공보물을 다시 배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등을 탈취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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