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침밥 준비 안해?"… 신입사원 해고 사연에 SNS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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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아침밥을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이 해고되는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상사 아침밥을 사 오길 거부한 한 여성이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이 SNS 등에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한 교육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신입사원 A씨는 상사로부터 매일 아침밥을 사오길 강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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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상사 아침밥을 사 오길 거부한 한 여성이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이 SNS 등에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한 교육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신입사원 A씨는 상사로부터 매일 아침밥을 사오길 강요받았다. 상사 B씨는 매일 아침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삶은 달걀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또 자신이 마실 생수가 항상 책상 주변에 준비돼있어야 한다고 고집부리기도 했다.
A씨는 상사 B씨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부했고 얼마 후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어떤 보상조차 없이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분개했고 자신의 사연을 SNS에 올렸다. 이 사실은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A씨 사연을 들은 중국 누리꾼들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무료로 조수처럼 부려 먹는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불의에 맞선 그의 용기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회사 측은 지난 12일 상사 B씨를 해고하고 A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해당 회사 인사담당자는 "A씨의 해고는 B씨 결정이며 회사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채용 전문회사 질리안자오핀이 2020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직장인 중 64%가 직장에서 불합리한 업무를 강요받거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에 시달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SCMP는 중국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처벌 사례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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