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방과후강사들 “부당 환불규정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학비노조경남지부)는 3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방과후학교 강사료 환불 중단’을 경남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학비노조경남지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생이 체험학습 등 학교행사뿐 아니라 명절, 방학에다 학생의 개인사유로 결석을 해도 그 손실을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있다”면서 “여기에다 태풍,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역시 강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환불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환불규정과 강사료의 지원금 보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부당한 방과후학교 수업 환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프로그램”이라면서 “수업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학부모의 강사료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비노조경남지부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만큼 이들의 교섭 수정요구안울 검토한 뒤 실무교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남 #방과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