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가장 큰 소비자의 관심이 쏠린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6.6.30)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개월 연장(~`26.2.28)할 예정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26년 말(~'26.12.31)로 일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됐지만 감면율은 2025년 40%에서 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26.6.3~)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26.1.1~)되는 등 보다 강력한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26.1.1 ~ 12.31)이다.
김태진 에디터 tj.kim@carguy.kr
2026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
개별소비세 30% 인하 재시행o 개별소비세 30% 인하
- 적용기한 : '26.1.1 ~'26.6.30
- 감면한도 : 100만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유류세 인하 연장o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 감면기한 : '25.12.31 → '26.2.28
- 인하율 및 유류세 휘발유 : △7%, 763원/ℓ 경유 : △10%, 523원/ℓ
부탄(LPG) : △10%, 183원/ℓ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일몰 예정o 전기차 취득세 감면 일몰 예정
- 연장기한 : '26.12.31
- 감면한도 : 140만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예정o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예정
- 감면기한 : '26.12.31
- 감면한도 : 전기 300만원, 수소전기 400만원
o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예정
- 감면기한 : '26.12.31
- 감면한도 : 7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친환경차 지원전기차 구매 보조금o 전기차 구매 보조금, 내연차 전환 촉진
- [승용] 국비 최대 580만원(전년동일) + 전환지원금(100만원), 최대 680만원(중형기준)
- [화물] 국비 최대 1,000만원(전년동일) +
전환지원금(100만원) 등 최대 1,150만원(소형기준)
* 전환지원금(승용/화물) : 내연차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최대 100만원)
- [신규지원] 소형승합 최대 1,500만원 / 중형화물 최대 4,000만원 / 대형화물 최대 6,000만원 / 어린이통학소형승합 최대 3,000만원 등
- 간편결제, 양방향충전 등 신기술 추가 및
안심보험, 사업자평가 확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연간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행료 할인율 축소o 전기·수소전기차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3년 연장 및 감면율 축소
- 감면율 : '25, 40% → '26, 30%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도시철도채권
일몰 예정o 전기·수소전기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 일몰 예정
- 감면기한 : '26.12.31
- 감면한도 : 250만원
o 하이브리드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 일몰 예정
- 감면기한 : '26.12.31
- 감면한도 : 140만원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자동차
환경
규제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o 자동차 판매자가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를 '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 단계적 상향
- 저공해차 신차판매율: ('25) 26% → ('27) 32%
('28년부터 전기·수소차 보급비중만 남음.)
- 전기·수소차 신차판매율: ('25) 22% → ('30) 50%
(3년 평균 판매대수가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자동차판매자는 보급비율의 4%p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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