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과태료에도… 제주 장애인구역에 버젓이 '불법 주차'
일부 주차난 등 이유로 불법주차 버젓이
제주시, 최근 3년간 위반 2만여건 적발
10명 중 3명 과태료 미납 "차 압류 처분"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비양심 운전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각 1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현장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편리함, 주차난 등을 이유로 비양심적인 주차를 만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3일~4일 양 일간 제주시 삼도동, 연동 등의 주택가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전용구역에 주차돼 있는가 하면,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게 마련된 전용구역에 일반차량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날 한 운전자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 이면도로 등에서 주차공간을 찾는 듯하더니,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관할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는 2만438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7069건, 2022년 8393건, 2023년 8927건이다. 올해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303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처럼 비양심적 행위가 매년 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2021년~2024년 5월) 또한 31억788만원을 웃돌고 있지만, 많은 얌체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징수금액은 22억7494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약 70%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어 매년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추진 기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체납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강력 조치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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