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잼의 도시' 대전에 지인들이
놀러오면 무조건 성심당으로~

온라인상에서 크게 유행했던 이 글처럼
성심당은 대전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요.
방문객이 아무리 많아도 대전 외 지역에
프랜차이즈를 내지 않는 고집 덕분에
매장 앞에는 늘 긴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단 하루, 전국 각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이 성심당과 협업해
'빵차 전국 투어'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이 행사는 5월 19일
'발명의 날 6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사전 홍보 행사로
4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을 돌며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성심당 빵을 나눠주고,
퀴즈 정답자에게는 경품도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튀김소보로가 대표 메뉴가
된 데에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심당은 제조 기법과 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튀김소보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똑같이 판매할 수는 없어요.

특허청은 이번 빵차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이 첨단 분야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도시의 명물로 자리 잡은 성심당처럼,
자신만의 독창성을 지켜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네요.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왜 튀김소보로는 성심당에서만 팔까? 지식재산권 때문이죠>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원석 기자 / 김민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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