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 시계 '바꿔치기' 시도 일당, 2심서 자백하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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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어치의 초고가 시계를 사는 척하며 이른바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특수절도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와 30대에게 각각 1심 징역 8년보다 절반 이상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30대 공범에게도 1심 형량보다 적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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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어치의 초고가 시계를 사는 척하며 이른바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특수절도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와 30대에게 각각 1심 징역 8년보다 절반 이상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30대 공범에게도 1심 형량보다 적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유인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가로챈 뒤 수사기관에 무고까지 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범 두 명이 모두 자백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 한 태국인 시계 판매상에게 시가 40억 원 어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5점을 텔레그램으로 주문했습니다.
이미 이들과 두 차례 거래한 적이 있던 판매상이 의심 없이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자, 이들은 시계 사진을 촬영하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 둔 가품으로 바꿔치기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판매상이 항의하자, 되레 "명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낸 건데 감정해보니 가짜"라며 경찰에 판매상을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말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30대 공범을 주범으로 모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양형 기준의 상향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해 결국 감형받았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743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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