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그리고 수급자 혜택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5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소득 기준액 2025년 소득 기준액
1인 가구 1,069,654원 1,148,166원
2인 가구 1,767,652원 1,887,676원
3인 가구 2,263,035원 2,412,169원
4인 가구 2,750,358원 2,926,931원
5인 가구 3,213,953원 3,411,932원
6인 가구 3,656,817원 3,871,1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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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자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 주거 요건
신청 가구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가구
자가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의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주택 가격 기준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경상남도 사천시 기준 예상)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4급지(기타 지역)로 나뉘며, 경상남도 사천시는 4급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예상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월 임대료 지원 (최대 금액)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 시) 4급지 (기타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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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으며,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 지급액(1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예상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경보수 (3년 주기) 457만원 590만원
중보수 (5년 주기) 849만원 1,095만원
대보수 (7년 주기) 849만원 1,6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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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신비 감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동통신 기본료 감면 (월 12,100원 한도) 및 음성/데이터 요금 할인 (최대 35%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최대 할인 금액은 23,650원입니다.
2. 양곡 할인
쌀 등 양곡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문화 혜택 우선 선정
평생교육 바우처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상기 내용 참고)
5. 기타 혜택
지역별로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