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검사 1인당 미제 500건… 쉬고 싶다, 보완수사권 다 가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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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가 인력 부족과 밀려드는 사건으로 일선 검사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여권을 향해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다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말했다.
여권 사법 개혁에 관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안 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안지청의 인력난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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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 35명인데 12명 근무”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가 인력 부족과 밀려드는 사건으로 일선 검사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여권을 향해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다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말했다.
여권 사법 개혁에 관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안 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안지청의 인력난을 전했다.
안 검사는 “현재 천안지청의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인력은 수사 검사 8명과 공판 검사 4명을 합쳐 총 12명뿐”이라며 “이마저도 7명이 경험이 부족한 초임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검사가 정원의 34%에 그치는 이유로는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이처럼 인력난으로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이미 500건을 돌파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가 검토하는 사건을 뜻하는 불제 사건도 1인당 1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못 한다라는 생각에 위안받다가도 불면, 호흡곤란에 눈물이 나고 주변에서 실성했냐는 말까지 듣고 있다”며 “최근 수사 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했고 지난 23일엔 모 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고, 24일엔 천안지청 후배 검사가 야근을 밥 먹듯 하다가 응급실에 갔다”고 했다.
안 검사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공소청법안 수정안 등을 겨냥해 “며칠 전 빨간펜 선생님인 법사위 일부 의원들 덕에 공소청법안이 수정 버전으로 통과돼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사라졌다”며 “검사도 숨 좀 쉬고 살도록 보완수사권도 남김없이 거둬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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